[부산/경남]부산 유원지-버스정류장 금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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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도… 내달부터 적발땐 과태료 2만원

다음 달부터 부산시내 일부 유원지와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해운대구 일부 도로에는 주정차가 완전 금지되는 ‘황색 복선’이 신설된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버스정류장을 내달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등 부산시내 해수욕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내야 한다.

부산시는 스마트폰 등 단속 장비를 갖춘 기동 단속반을 금연구역에 배치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 모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주정차 금지 및 허용 표시를 쉽게 하고 주정차 허용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해운대구 좌동, 중동 일대 도로(2.2km)에 대해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주정차 노면 표시 개선 규정을 시범운영한다.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인근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장소에는 황색복선을 신설한다. 주정차 탄력 허용 장소에는 기존처럼 황색단선, 점선을 설치한다. 탄력 주정차 허용 장소에는 안전표지 아래 주정차 허용 시간을 알려준다. 부산경찰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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