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3년 미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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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3년 미뤄졌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80% 이상 받도록 규정된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를 내년에서 201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시단속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가 바뀜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는 80%를 지급하고 2012년 이후 100% 이상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내년부터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할 경우 대량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현장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5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제야 무작정 유예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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