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주한미군 통금, 내년 1월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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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 주로 끝날 예정이었던 주한미군 장병의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2개월 연장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일 “제임스 서먼 사령관(육군 대장)이 예하부대 지휘관, 한국 측 관계자와 협의해 지난달 7일부터 30일간 시행하기로 했던 야간통행금지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경기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미군의 성폭행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야간통행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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