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수에 국내 첫 징역 30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유기징역 상한 25→50년 높인 개정형법 적용 선고부산지법 “내연녀와 짜고 실종 은폐… 죄질 나빠”

내연녀와 짜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던 대학교수에게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을 최고 25년에서 50년으로 올린 개정 형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형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김동윤)는 1일 경남 모 대학 강모 교수(53)에게 징역 30년을, 내연녀 최모 씨(50)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데다 내연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며 “특히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한국컴퓨터범죄연구회장을 지낸 강 씨는 올 4월 2일 오후 11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아내 박모 씨(50)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던진 혐의(살인 및 사체 은닉)로 기소됐다. 최 씨는 시신 유기를 돕고 범행 전 시신 유기 후보 장소를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살인죄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면 최고 3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사체은닉죄가 추가되면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 징역 3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강 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던 박 씨가 4월 2일 실종되면서 미궁에 빠질 뻔했다. 하지만 실종 50일 뒤 쇠사슬에 묶인 박 씨의 시신이 만조 때 을숙도로 밀려오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