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40%에 이르는 96곳이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9곳을 제외하고 모두 의정비를 동결했던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의정비 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법정산정액에 맞추고자 월정수당을 올리고 있다. 경기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하지만 월정수당을 180만 원(10%) 올려 328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화성시도 월정수당을 164만 원(5.9%) 올려 내년도 의정비를 4286만 원으로 책정했다. 인천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부평구와 연수구, 강화군은 인상을 포기했지만 중구, 남구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3곳은 인상을 결정했고 5곳은 인상을 추진 중이다. 송파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261만 원(8.6%) 인상하기로 결정해 내년도 의정비는 총 4611만 원이다. 마포구는 월정수당을 192만 원(7.6%), 은평구는 188만 원(7.9%) 인상해 내년도 의정비로 각각 4036만 원, 388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대문 동작 서초 노원 구로구는 인상을 추진 중이다.
광역의회 가운데에서는 경북도의회가 월정수당을 330만 원(10.4%) 인상하는 등 강원 충북 등 3곳이 인상을 결정했고 충남과 제주, 광주는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상을 추진하다 동결했거나 삭감한 곳도 있다. 경기 가평군과 구리시 양주시, 경북 문경시, 충북 청주시, 경남 김해시는 동결로 입장을 바꿨고, 전북 정읍시와 경남 고성군은 심의회에서 인상계획을 취소했다. 전남 장흥군은 월정수당을 134만 원(8.1%)이나 낮추기로 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견 조사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한 뒤 연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조례를 개정한다. 월정수당은 정부가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계산해 제시한 금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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