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美軍 15년 구형… “난 사형 받아도 할 말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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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광진)는 2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인식) 심리로 열린 경기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K 이병(21)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K 이병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 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K 이병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내가 한 행위에는 변명의 이유가 없다”며 “그녀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죄하고 싶고 사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K 이병에 대한 선고는 11월 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K 이병은 지난달 24일 오전 4시경 만취상태로 문제의 고시원에 들어가 TV를 보던 A 양(17)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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