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회장 1심 징역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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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85억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회삿돈으로 140억 원에 이르는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을 장식하고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기는 등 회사에 총 285억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담 회장의 비리를 도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53·구속)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58·구속)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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