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도가니’ 보자…고교생 열풍에 영화관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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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1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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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영화 ‘도가니’
울산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인 영화 '도가니'를 보려는 고등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적발하느라 영화관 관계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울산 중구와 남구 등 지역 내 3곳의 복합영화관에서는 최근 주말과 휴일마다 성인으로 변장하고 '도가니'를 관람하려는 고교생이 영화관 관계자와 출입 여부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허다하다.

중구 영화관의 한 관계자는 11일 "여고생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고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졸업했다고 우기고 입장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관람시키다 적발되면 처벌이 엄해 이들의 입장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또 다른 중구 영화관의 한 관계자는 "'도가니'를 보려는 고교생이 영화관에 몰리면서 주말과 휴일마다 이들과 숨바꼭질을 한다"며 "19세 미만 청소년인지는 영화표 발매창구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고, 상영관 입구의 데스크에서 다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생들은 이런 영화관의 감시를 피해 부모와 함께 영화관을 찾거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를 끊고는 도가니 상영관에 몰래 들어가기도 한다.

김모 양(여고 2학년)은 "어머니의 주민등록으로 인터넷에서 영화표를 예매하고, 부모님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도가니'를 봤다"며 "화장을 했더니 못 알아보더라"고 말했다.

박모 양(여고 2학년)은 "매표소에서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끊고 멀티플렉스 상영관으로 들어가서는 '도가니; 상영관의 빈자리에 몰래 앉아 영화를 봤다"며 "이런 방법으로 이 영화를 봤다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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