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현직 검사장급에 1억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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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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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무실 등 10곳 압수수색… 본격 수사 착수
‘신재민 카드’ 관련 백화점-업소에 자료 요청

“왜 취재 못하게 하나” 검찰 막는 李 회장 이국철 SLS그룹 회장(오른쪽)이 7일 압수수색 장면을 촬영하려는 취재진을 막는 검찰 측 수사관을 제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이 정권 실세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SLS그룹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왜 취재 못하게 하나” 검찰 막는 李 회장 이국철 SLS그룹 회장(오른쪽)이 7일 압수수색 장면을 촬영하려는 취재진을 막는 검찰 측 수사관을 제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이 정권 실세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SLS그룹 서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부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7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 회장의 사무실과 성동구 금호동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형과 매형, 사촌형을 비롯해 대구에 있는 이 회장의 친구 강모 씨 자택 등 모두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 혐의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현 정부 인사들에게) 돈을 주고 접대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달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3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 검찰,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

그러나 이날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이 회장의 주장만 부각되던 수사가 검찰이 주도하는 강제수사로 전환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강제수사 착수 시점을 더 늦출 경우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이 사용하고 서명했다”는 SLS그룹 법인카드 전표와 명세서를 비롯해 10억 원대의 현금,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등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법인카드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해 카드 명세에 나오는 국내 가맹점과 백화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 반발하는 이 회장

이 회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 주변 사람까지 압수수색하며 (나를 입막음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SLS그룹에 대한 기획수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에게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 회장은 “2009년 10월 창원지검에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신 전 차관으로부터 ‘검사들과 두루 친하다’며 사업가 김모 씨를 소개받았다”며 “김 씨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어 일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수표로 1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김 씨가 1억 원을 현직 검사장급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 회장을 만난 건 인정하지만 돈을 받아서 검찰 간부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검찰 조사에서 권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대구·경북지역 대학총장 A 씨가 몇 년 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권 장관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등 여러 의혹을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런 내용을 조서에 넣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권 장관과 관련한 언급은 조서 작성 과정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설명하면서 언급된 것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조서에는 안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또 “1억 원 전달 주장은 조서나 영상녹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차경환 법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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