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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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압박
지자체 야간 징수반도 운영

충북도와 도내 각 지자체들이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도내 12개 시군의 체납 지방세는 모두 859억 원이다. 시군별 체납액은 청주시 348억 원, 청원군 122억 원, 충주시 108억 원, 음성군 69억 원, 진천군 56억 원, 제천시 50억 원, 증평군 19억 원, 옥천군 18억 원, 괴산군 17억 원 등이다.

충북도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 달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12월에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하반기에 시군별 징수 실적 순위도 밝힐 계획이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들도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동군은 읍면별 체납액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2개 팀 6명을 동원해 야간에도 자동차 번호판을 보관할 방침이다. 증평군은 부군수를 총괄반장으로 한 징수팀(2개 팀 8명)을 운영하고, 진천군은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장날’을 체납차량 번호판 보관의 날로 정해 대형 매점과 아파트 단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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