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덕구청 직원5명 징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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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복무규정-지방재정법 위반”
직원들 “보복 표적감사 결과”

대전시가 시가 구상해 온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대덕구청 직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자 구청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을 반대하며 대전시 정책에 반하는 홍보물을 배포한 대덕구청 직원 5명을 ‘복무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최근 결정했다.

대덕구청 공무원들은 5월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으로 서구 관저동∼용전동∼둔산∼유성 등을 도는 순환선을 제시하자 대덕구 경유를 주장하며 구청 주장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각 가정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도시철도 설치 및 운영이 대전시의 업무임에도 자치구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시의 정책과 다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민단체 활동 보조금을 노선 반대활동을 하는 주민단체에 지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

구청 직원들은 ‘보복 표적감사 결과’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대덕구 주민 140여 명은 20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구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덕구청 직원들도 대전시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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