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하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7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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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혹하다"며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방과후 수업을 가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내 마음대로 할 거다"면서 반항하는 아들(8)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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