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41억 돈세탁→8억 탈세… 주식 양도일 조작→체납 오리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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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에 7개월간 1조903억 추징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 씨는 2009년 주유소 시설과 땅이 수용되면서 41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다. 양도소득세로 8억 원을 내야 했지만 A 씨는 세금을 안 내려고 토지보상금을 현금과 채권으로 받은 뒤 은행, 증권계좌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며 돈세탁을 했고, 일부 자금은 특수관계 법인으로 빼돌렸다. 세탁한 돈을 아내에게 증여한 A 씨는 양도세를 고의적으로 2년여 동안 체납하면서 아내 명의의 고급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사채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80대 여성 B 씨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1억 원을 고지 받았다. 하지만 고급빌라와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체납 징수에 나선 국세청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건 기본.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세무조사 기간 2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팔면서 매수자와 짜고 양도일자를 조작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해온 상습 체납자들로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와 재산을 숨긴 지능적인 체납자를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8월 말까지 1959명의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총 1조903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39억 원은 현금으로 받아냈고 799억 원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994억 원은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 재산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여가 확인된 체납자에게서는 371억 원의 증여세도 추징했다.

특히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해외영주권자 가운데 체납자를 추적 조사해 국내 보유 재산을 압류하는 등 528명으로부터 147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받아냈다. 또 해외부동산을 취득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누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규제 등을 추진해 81명으로부터 57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법질서를 훼손한 악질적인 고액체납자 36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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