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예인선 업체서 리베이트 78억 챙긴 4명 불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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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해운선사 대리점 대표 등… 예인선 배당 대가

예인선 업체 등에서 관행적으로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여수·광양항 해운선사 대리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예인선 업체에서 수십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죄) 등으로 A 해운대리점 대표 B 씨(5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2005년 5월∼올해 4월 예인선 업체에서 ‘더 많은 배를 이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 43억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다른 해운대리점 대표 C 씨(47)는 2008년 1월부터 3년간 같은 수법으로 16억 원을, 또 다른 해운대리점 대표 D 씨(61)는 2005년 1월부터 6년간 19억 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해운대리점은 해운선사로부터 항만에 입항하는 배의 입출항, 출입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고 있다. B 씨 등은 검찰에서 “리베이트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항만의 예인선 배정 방식은 예인선 업체들이 순번제로 배를 이끄는 공동배선제와 해운선사나 해운대리점이 예인선 업체를 지정하는 자유계약제로 구분된다. 검찰은 여수·광양항이 자유계약제를 100% 시행하다 보니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관행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광양지역 예인선 업체 12곳(33척)과 관련 용역업체 6곳이 더 많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해운대리점들에 건당 예인비용 10∼30%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예인선 불법 리베이트는 결국 물류비 상승을 불러온다”며 “여수·광양항 예인선 배정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6일 여수·광양항 예인선 운영협의회를 열고 예인선 배정 방식 개선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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