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2종 주거지 층수제한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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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거지 43% 해당
녹지 건폐율 상한도 완화

내년부터 인천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총 45.86km²로 전체 주거지역(107.22km²)의 43%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18층 이하로 제한되고 있는 인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5월 발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월 1일자로 일부 개정해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층수 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더 심한 규제를 받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인식되는 등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녹지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한옥 등의 건폐율 상한선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적용받던 건폐율도 최대 1.5배까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자연녹지의 경우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돼 골프장 내 고급 빌라 및 단독주택 건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조례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 뒤 11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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