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로 병역거부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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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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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 심판… 헌재, 7대2로 결정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해 재판 중인 이준규 씨가 30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과 관련한 병역법 조항의 합헌 결정 직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해 재판 중인 이준규 씨가 30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과 관련한 병역법 조항의 합헌 결정 직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 씨와 관련해 울산지법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8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아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이런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종교적 양심이든, 비종교적 양심이든 가리지 않고 규제하고 있는 만큼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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