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부문 발주 공사의 경우 하청업체가 2번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면 원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원청업체에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전체 체불 임금이 공사대금을 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해 이중으로 체불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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