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제2 아이폰’ 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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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륙아주’ 소송 맡아… 하루새 400여명 참가 의사

최대 3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공동 소송에 중견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뛰어들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륙아주는 최근 해킹 사건 피해자 김모 씨 등 36명을 대리해 “보안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대륙아주는 로펌 순위 가운데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중견 법무법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옥션이나 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공동 소송은 대부분 대형 로펌 대신에 개인 변호사들이 맡았다. 고위관료나 대기업 임원 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건을 수임해 온 대형 로펌은 공동 소송에 손을 대다가 품격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로펌에 속한 한 중견 변호사는 “유명 로펌의 경우 공동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로펌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 수임 자체를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대륙아주의 윤성호 변호사(36)가 주도하고 있다.

한편 36명을 원고로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5일과 26일 400여 명이 대륙아주에 소송에 함께할 뜻을 전해 왔다. 대륙아주 측은 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착수 비용을 1인당 9900원으로 책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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