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검찰고발 33건…후유증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4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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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호비방 다수…위법여부 가려 처리"

24일 치러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지만 이번 투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13건, 피고발인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다소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까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사건은 총 13건으로 피고발인이 3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찬반 양 진영의 상호비방 성격의 고발사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사내 통신망에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안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 전면적 무상급식안의 대표단체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울시내 곳곳에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도 고발했다.

반면 선택적 무상급식안의 대표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투표 거부를 표방하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겠다고 대표단체 지정을 신청, 등록한 것은 시 선관위를 속인 것이라며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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