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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사 접대비 4000만원 필요” 변호사 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8-22 15:39
2011년 8월 22일 15시 39분
입력
2011-08-22 15:28
2011년 8월 22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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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경춘)는 재판부 접대에 필요하다며 수감 중인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판사출신 변호사 김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윤모(40) 씨로부터 재판부를 접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 씨는 전직 판사를 선임하고 돈을 많이 주면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2심에서 총 5500만원으로 김 씨를 선임했지만 1심과 형량이 똑같이 나오자 지난 3월 25일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윤 씨로부터 받은 돈 4000만원이 접대비가 아니라 `성공 보수' 명목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만나고 접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서울지역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지난해 2월 퇴직했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뒤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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