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보복행정 논란’ 고흥군 시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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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과 멱살잡이했던 이장 집 불법건축물 단속
농민회 등 “표적 조사” 반발… 공무원 노조는 “이장 잘못”

전남 고흥군 농민회와 공무원 노조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한 마을 이장이 군 공무원과 멱살잡이를 벌인 후 고흥군이 해당 이장의 주택, 축사 등을 불법 건축물로 단속하자 농민회가 이를 보복성 단속으로 판단했기 때문.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남양면 김모 이장(60)의 주택, 축사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흥군 농민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단속은 고흥군이 군정을 비판한 주민을 표적 삼은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구제역이 창궐했을 때 군 방역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김 이장에 대해 군이 표적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김 씨의 주택 등에서 불법이 이뤄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단속을 한 것이며 보복행정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공무원노조도 “김 씨 주택 등을 조사한 것은 제보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9일 고흥군 남양면사무소에서 농민들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 A 씨와 언쟁을 하다 A 씨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 고흥군 공무원노조는 김 씨의 사과와 함께 이장 및 면 번영회장직 사퇴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였다. 김 씨는 공무원노조 등의 탄원에 따라 전남 고흥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건 10여 일 뒤 고흥군은 직원 3명을 보내 김 씨의 주택, 축사, 산림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 씨는 “지은 지 30∼40년이 되는 집과 축사 등을 이제 와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단속하는 것은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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