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아파트에 가려진 문수산…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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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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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락에 20층 이상 단지들 쏙쏙… 숲 안보여
“허가날 수 없는 곳… 울산시 조례개정 등 의혹”

울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심 근교 산인 문수산. 최근 문수산 자락에 20층 안팎의 고층 아파트가 잇달아 건축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울산제일일보 제공
울산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심 근교 산인 문수산. 최근 문수산 자락에 20층 안팎의 고층 아파트가 잇달아 건축되면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울산제일일보 제공
울산 문수산이 고층 아파트 단지에 가려 스카이라인에서 사라지고 있다. 문수산은 해발 599m에 불과하지만 도심에 가까이 있어 울산시민들이 즐겨 찾는다. ‘울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셈. 이 산자락에 최근 고층 아파트 건축 허가가 잇달아 나고 있다. 허가 남발을 ‘특혜’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 문수산 조망권 사라져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의 문수산 등산로 입구. P건설 아파트(1005채) 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수산 자락 한쪽이 잘려나갔다. 바로 옆에는 H건설의 수필2차 아파트(108채)가 6월 건축 허가가 났다. 수필 2차 옆에는 수필 1차 아파트(207채)와 동문굿모닝힐 아파트(472채)가 이미 완공됐다. 20층 이상 높이로 건축된 이들 아파트 때문에 범서읍 지역에서는 문수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곳은 용지 경사도가 60% 이상, 입목(立木)도 90% 이상의 빽빽한 숲으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었다. 과거 조례에는 경사도 32.5%와 입목도 70% 이상은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2006년 2월 이 조례를 개정해 경사도와 입목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는 조례 개정 3개월 뒤인 2006년 5월부터 총 7만 m²(약 2만1200평)에 세 차례로 나눠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았다.

울주군 청량면 율리마을 쪽 문수산도 훼손 위기에 놓이기는 마찬가지. 이곳에는 울산시 산하 도시공사가 2014년 7월까지 최고 24층 높이의 아파트 15동(1189채)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곳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기존 등산로가 폐쇄되고 문수산도 아파트 숲에 가리게 된다. 울산시는 “신일반산업단지 편입 주민들의 택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민은 91가구에 불과해 “울산시가 문수산을 훼손해 돈벌이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특혜 의혹 밝혀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문수산 난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울산시의 해명과 울산시의회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땅을 집중 매입하고 2년 뒤 울산시 조례 개정에 이어 개발이 허용됨으로써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며 “조례 개정 이유와 조례 개정 제안자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울주경찰서는 아파트 건립 기준을 완화한 울산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찰은 울산시 조례 개정으로 건설사가 수백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진상을 캐기로 했다. 울산시는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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