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폐수 방류 눈감아주고 퀵서비스로 돈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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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씩 챙긴 전-현 공무원 기소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 최정숙)는 16일 폐수 무단방류를 눈감아 주고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민모 수사팀장(56)과 지모 전 사상구 환경지도계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수질보전법 위반 등)로 김모 씨(60) 등 부산지역 5개 폐기물처리업체 임직원 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민 씨는 2005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98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체 2곳에서 매달 100만∼150만 원 등 1억830만 원을 받고 단속이나 점검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도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7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체 2곳에서 매달 50만∼100만 원을 받았다. 또 업체 대표에게 주식투자 원금 보전이나 차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는 등 1억4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은 업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면 퀵 서비스로 상납금을 받았다”며 “민 씨 집에서는 현금 뭉치, 수표, 상품권 6600만 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업자 김 씨 등은 증발 농축기를 가동하지 않고 폐수 수십만 t을 낙동강에 방류하면서 농축기 연료를 구입해 사용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공무원에게 줄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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