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범죄취약 빈집-폐가에 CCTV 설치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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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관리표준안 마련
경찰관 호칭 ‘경관’으로 통일

부산지방경찰청은 빈집과 폐가 관리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 취약 장소인 ‘공(空)·폐가 관리표준안’을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는 현재 5674채가량의 빈집과 폐가가 있다.

지난해 2월 여중생 이모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사건은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일대 폐가에서 일어나 그동안 빈집과 폐가 관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번 표준안 신설에 따라 경찰관 방범 활동 기본 업무에 포함돼 빈집과 폐가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공·폐가 관리표준안은 현황 파악(관리카드 작성), 출입 통제(출입구 폐쇄 등), 내부 수색,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 설치 등 방범시설물 보강, 책임담당자 지정, 협력관리체계 구축 등 7개 추진항목 및 17개 세부 추진항목으로 이뤄졌다.

세부 추진항목에는 폐가 출입구, 창문 등 출입 가능한 곳은 모두 폐쇄한다거나 신고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힘든 골목길은 112 신고 위치번호를 부착한다는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또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경위 이하 경찰관 호칭을 기존 계급 명칭 대신 ‘경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은 앞으로 경관으로 부르게 된다. 다만 경위 이하 계급 가운데 계장 팀장 파출소장 등은 직위를 호칭으로 하기로 했다. 형사 조사관 정보관 등 기능별 호칭도 병행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으로 각종 문서, 명함, 언론 보도, 학술지 등에도 계급 명칭을 경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경위 이하 현장 경찰관 근무복에도 계급장 대신 참수리 모양 경찰장을 달기로 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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