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원전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 확대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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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주민들 법개정 운동… “5km→20km로 늘려야”

울산 울주군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개정 운동에 나선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청량면의 주민단체인 청량면발전협의회가 주축이 된 청랑면 원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은곤 청량면발전협의회장)가 최근 청량면사무소에서 발족했다. 청량면 원전대책위는 일본 후쿠시마(福島)에서 발생한 원전사고의 피해가 반경 20∼30km까지 미쳤던 점을 고려해 원전 반경 5km 이내 지역에만 지원하도록 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원전대책위는 20년 넘게 5km로 묶여 있는 원전지원 대상 범위를 20km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 울주군과 맞닿은 부산 기장군에는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호기 등 원전 5기가 운영되고 있다. 울주군에도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2013년 9월과 201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도 2018∼2019년에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원전대책위는 앞으로 청량면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궐기대회를 여는 한편 법개정 요구안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취지로 지난달에는 온양면 원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오세순)가 생겼고 6월에는 온산읍 원전대책위(위원장 장명찬)도 잇달아 출범해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웅촌면에도 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원전대책위원회가 조만간 생길 예정이다.

울주군의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웅촌면 등 신고리 원전 주변 5개 읍면이 속한 남울주발전협의회(회장 신찬효)도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원전지원 지역 범위를 20km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전지원 지역이 되면 원전 운용 수익금의 일정액을 원전 기본지원금, 원전 특별지원금, 원전 사업자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받아 다양한 지역 숙원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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