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돈 보냈다면… “112로 지급정지 신고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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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회선… 1분내 처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경찰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 간의 전용 라인을 구축해 송금 뒤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1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뒤 범인이 돈을 인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5∼15분. 기존에는 ARS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가 송금 뒤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당황한 피해자가 ARS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전화 상담이 많을 경우에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최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ARS 단계를 대폭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은행은 3, 4단계를 거쳐야 상담원 연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가 112로 전화해 경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경찰이 전용라인을 통해 피해자 전화를 은행 상담원에게 직접 연결해 준다. 경찰은 이 제도를 16일부터 서울에서 시범실시한 뒤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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