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390명 면허정지

  • 동아일보

납품업체 바꿔주고 2억 받고… 설문조사 명분 건당 5만원씩 ‘꿀꺽’…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390명에게 보건복지부가 4일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행정처분은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집행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6월 검찰 수사 결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2407명이었다. 이들이 K제약사와 S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규모는 51억300만 원. 1인당 평균 212만 원을 받은 셈이다. 최고 2억 원을 받은 의사도 있었다.

검찰은 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9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 319명, 약사 71명에게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90만 원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 과거 대법원 판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고발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을 모두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월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면허정지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의사와 약사들은 6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종전 규정에 따라 2개월로 면허정지 기간이 동일하다.

리베이트 수법은 다양했다.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의 일정액을 사례비로 주는 선지원금 △병·의원에 최초로 의약품을 납품할 때 지급하는 랜딩비 △자사 제품을 처방한 의사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한 뒤 금품을 지급하는 시장조사비 △의약품 공급 시 대금을 할인해주는 수금수당 등이 적발됐다. D병원장 김모 씨(37)는 지난해 12월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S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2억 원을 받아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K제약사는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의사에게 시장조사를 의뢰한 뒤 건당 5만 원씩 모두 9억3900만 원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나머지 의사 156명과 약사 1861명 등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앞으로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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