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팔아넘긴 전 공군참모총장

  • Array
  • 입력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美방산업체에 공군 무기도입 계획 12차례 건네
성사땐 1% 수수료 받기로… 김 씨 “기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공군의 무기 구매 계획이 담긴 2, 3급 군사기밀을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넘겨준 무기중개업체 S기술 대표 김상태 씨(81·전 공군참모총장·사진)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S사 전 부사장 이모 씨(62·예비역 공군 대령)와 상무이사 송모 씨(60·예비역 공군 상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5년 S사를 설립한 김 씨는 록히드마틴과 국내 무역대리점 계약을 하고 200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와 국방중기계획 등 우리 공군의 중장기 전력 증강 계획을 담은 군사기밀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이 넘긴 기밀에는 공군이 북한 내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합동원거리공격탄과 전투기에 탑재돼 표적을 식별하는 야간표적식별장비,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중거리GPS유도킷 등 주요 장비의 도입 시기와 수량이 담겨 있다.

록히드마틴은 김 씨 등에게서 받은 자료를 공군을 상대로 한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은 공군의 무기도입 계획 등을 미리 파악해 회사의 장점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거나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참고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방사청으로부터 야간표적식별장비 1차 도입 물량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씨 등은 기밀 내용을 회의자료 형식으로 만들어 록히드마틴 직원과 국내외에서 회의를 할 때 직접 전달하거나 e메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S사가 록히드마틴사에서 받은 무역 대리활동에 대한 수수료는 2009년부터 2년간 총 25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또 록히드마틴이 방사청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S사가 무기 구매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 등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인터넷이나 방사청에 공개된 자료로 기밀이 아니다. 회의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록히드마틴 직원의 혐의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1980년대 초반 참모총장까지 지낸 분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군은 이날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군 일각에서는 예비역 장교의 방산업체 재취업과 관련해 기밀유출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자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