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골든리트리버’ 사육금지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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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주민이 직접 위반행위금지 청구 못해"

이웃 주민의 대형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사육을 금지해 달라는 강남 고급아파트 입주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 A씨가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의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른 입주자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가 이후 B씨 부부에 대해 규약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입주자인 A씨에게는 B씨 부부를 상대로 규약만을 근거로 사육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일단 "A씨가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 치료 중이고 심장장애 3급 판정도 받은 만큼 그가 통상 대형견으로 분류되는 골든 리트리버 종의 개와 마주치면 공포심과 혐오감을 느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골든 리트리버 종이 통상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인명 구조견으로 활용되는 점과 같은 층 다른 입주자들이 `개가 공격성을 보인 적이없다'고 진술하는 점, A씨가 개와 마주친 횟수가 3¤4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층에 몸무게 약 35kg의 골든 리트리버 종 애완견을 키우는 B씨 부부가 이사를 오자 "부부가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올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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