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단란주점 유부남 사장과 女종업원의 불륜… 법원 “여종업원도 부인에 위자료 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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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38)와 B 씨(32·여)의 결혼생활은 2008년 6월 A 씨가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나빠졌다. B 씨는 A 씨의 잦은 외박과 여종업원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부부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던 A 씨 눈에 여종업원 C 씨(37)가 들어왔다. A 씨는 C 씨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자 호감을 느꼈다. A 씨는 2009년 11월부터 C 씨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수상한 낌새를 차린 B 씨는 남편 뒤를 밟았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밤 A 씨가 C 씨와 단란주점에서 나와 C 씨 집에 함께 들어간 후 불이 꺼지는 것을 목격했다. B 씨는 격분해 “둘이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 씨 집에서 A 씨 속옷과 와이셔츠, 양말, 칫솔 등을 확보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C 씨를 상대로는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1월경 A 씨와는 “서로 이혼하고, B 씨는 간통 고소를 취하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만 원과 단란주점 운영권을 받는다”는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C 씨와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까지 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B 씨가 C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A 씨와 C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A 씨와 B 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C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C 씨는 단란주점에서 받지 못한 임금 1250만 원으로 위자료 지급을 대체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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