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왔어요” 고용허가제 받은 첫 中 근로자들

  • 동아일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중국 근로자 120명이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이 외국 인력을 최장 4년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입국하는 중국인들은 2008년 12월 시행한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한 7232명 중 취업이 확정된 근로자이다.

인천=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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