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굿 해야 사업 잘되고 車사고 안나”… 女사장 등쳐 10억 챙긴 박수무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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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선고

2004년 10월 건설업을 하던 30대 중반 여성 A 씨는 경기 수원역 인근 상가 임차권 문제로 답답한 마음에 박수무당 김모 씨(40)를 찾아갔다. 김 씨가 A 씨를 위해 100일 기도를 한 뒤 임차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자 A 씨는 김 씨를 신뢰하게 됐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다. 이후 김 씨는 툭하면 “사업을 잘하려면 굿과 시주를 해야 한다”며 A 씨에게서 돈을 갈취했다. 2005년 6월 A 씨는 처음으로 시주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김 씨에게 준 것을 비롯해 2007년 4월까지 31차례에 걸쳐 3억1000만 원을 갖다 바쳤다.

또 김 씨는 A 씨 소유 한 상가건물의 터줏대감이 욕심이 많으니 고사를 지내야 한다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2660만 원, ‘운 맞이 정성 대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8300만 원을 챙겼다. 심지어 벤츠 승용차로 인해 사망사고가 나는 게 보인다며 300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억여 원을 챙겼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27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무속행위를 가장해 10억 원가량을 속여 빼앗았고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과 규모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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