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재산 부부의 죽음, 뒤에는 ‘장남’이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7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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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에서 부인이 100억대 자산가인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 부부의 장남이 살해와 자살을 도운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7일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58)가 아버지(58)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을 도와 준 혐의(존손살해방조 및 자살방조)로 장남 A(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4월17일 평택시 팽성읍 아버지의 집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납치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를 납치한 일당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어머니에게 건넸고, 납치 뒤 일당 중 한 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또 범행 전 아버지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납치, 감금, 살해될 때까지 범행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경찰조사에서 부인이 남편의 가정 폭력을 못 이겨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살해의 동기는 남편이 가진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데에 대한 분노였고, 아들도 이에 동조해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 아버지 납치·감금에 가담한 일당 4명은 살인방조와 공동체포ㆍ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가정 폭력에 시달린다는 A 씨 어머니와 A 씨의 거짓말만 믿고 범행에 가담, 사실상 이들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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