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의회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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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 조례안 의결

충북 청주에서 ‘병역 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가 제정된다.

22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혜자)는 최광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28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발의했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또는 형제, 사촌 형제까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무청은 해마다 병역 명문가를 선정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입장료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청주동물원 등 시 산하 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현재 청주시에는 24가문 100여 명 정도의 병역 명문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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