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 설치검사 시한을 내년 1월 26일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5만5860곳에 이르는 놀이터 중 2만2090곳(39.5%)만 설치검사를 통과해 3만3000여 곳의 놀이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국회는 설치검사 연장 조치로 놀이터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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