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3만곳 내년 폐쇄 모면… 검사시한 3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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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까다로운 설치검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놀이시설 관리자가 놀이터를 폐쇄하거나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가 대책을 마련했다.

▶본보 22일자 A12면 ‘탁상법안’에 밀려나는 놀이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에 설치되는 놀이기구 설치검사 시한을 내년 1월 26일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5만5860곳에 이르는 놀이터 중 2만2090곳(39.5%)만 설치검사를 통과해 3만3000여 곳의 놀이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국회는 설치검사 연장 조치로 놀이터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의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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