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짜식사-골프 암행감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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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방지 지침… 적발땐 징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국토부 직원들의 술 접대와 뇌물수수 등 일련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암행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 관련 장관 특별지시 사항’을 통해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의 사전 차단 및 근절을 위해 내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직무 관련 현안이 있는 직원끼리 또는 산하기관, 협회,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식사 또는 모임을 할 때 비용을 각자 부담해야 한다. 감사실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골프는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감찰팀과 감사팀 내 직원 50여 명이 특별지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 암행감찰을 하기로 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파면도 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연찬회 행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종 외부 행사는 계획 입안 단계부터 사전 검증을 통과한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본부 실·국과 소속기관별로 조직문화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종합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권 장관은 “취임 후 처음 여는 확대 간부회의에 앞서 이런 지시를 내리게 돼 마음이 착잡하다”고 심정을 밝힌 뒤 “앞으로 부처 내 부서별 청렴도를 평가해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부서와 직원에 대해선 별도 자료를 만들어 관리해 나가겠다”며 부패 척결의 의지를 다졌다. 한편 국토부는 연찬회 참석 직원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조사를 진행한 후 총리실 조사 결과와 다른 비리가 발견되면 추가로 징계할 방침이다. 이재덕 국토부 감사관은 “많은 규제로 비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감안해 규제를 파트별로 점검한 뒤 불필요한 간섭과 인허가는 정비하겠다”며 “7월 말까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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