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수는 제자를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2월 28일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14일 서울대 음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전 교수는 청구인 진술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을 위한 것일 뿐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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