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사업 초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cleanup.seoul.go.kr)’에 조합설립 단계부터 재개발·재건축 예상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추정액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건물 철거나 착공 직전에 공시됐던 사업비와 분담비 정보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공개되면서 앞으로 ‘묻지마’식 사업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업비를 철거비, 신축비, 그 외 비용 등 3가지 항목으로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등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시하기로 했다. 시는 조합원이 자세한 항목에 대해 조합 설립 단계부터 알 수 있게 돼 재개발 여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분담금 확인은 해당 구역에 살고 있는 본인만 가능하다. 시는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부터 분담금을 공개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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