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직 상실… 기초長 3명도 직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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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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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 수수’ 실형 확정

한나라당 공성진 국회의원(58·사진)이 1억5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공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 의원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1억1700여만 원,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41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놓았다.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과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는 벌금 500만 원, 정윤열 경북 울릉군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모두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은 선거공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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