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거부당한 학교 공모제 철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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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영림중-호반초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

앞으로는 공모교장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 해당 학교는 재공모를 할 수 없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평교사를 교장 후보로 뽑았지만 공정성을 문제 삼아 교과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서울 구로구 영림중과 강원 춘천시 호반초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7일 “초빙교장 임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초빙교원 업무처리 요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공정성 논란으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영림중과 호반초에 대한 자구책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부당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거부하면 공모 학교 지정이 철회된다. 재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교장 자리가 비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해서다. 그 대신 교육청은 승진 순위에 따라 해당 학교에 교장을 새로 임용한다.

교과부는 신설 학교의 교장공모도 금지했다.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교장공모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힘들기 때문.

그러나 서울 경기도교육청 등의 진보교육감들은 신설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성공적인 혁신교육을 위해 교장공모를 추진하려 한다. 혁신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혁신학교 43곳 중 13곳을 신설학교로 지정하고 그중 12개교 교장을 공모 방식으로 임용했다.

한편 지난해 지침에 따라 이미 재공모 작업에 착수한 영림중과 호반초는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 영림중에는 임용제청을 거부당했던 박수찬 교사를 포함해 후보자 5명이 지원했다. 호반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재공모를 거부하고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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