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DNA는 네 과거 범행까지 알고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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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수감자 DNA 검사
1년동안 옛 미제사건 7건 해결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유모 씨(24)는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났다. 유 씨는 3월 말 강원 춘천시 모 대학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대생을 뒤쫓아 가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빼앗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이뿐이 아니었다.

춘천경찰서는 5년 전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06년 10월 25일 오후 춘천시 효자동에서 혼자 귀가하던 홍모 씨(당시 27세·여)를 흉기로 위협해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홍 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구속된 유 씨의 구강 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5년 전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마스크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최근 들어 몇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들이 DNA 분석을 통해 잇따라 해결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DNA 분석 대조를 통해 도내에서 발생한 7건의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성폭력 4건을 비롯해 절도 2건, 방화 1건이다.

지난달 13일에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감 중인 조모 씨(22)가 2007년 10월 음식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가 DNA 검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졌다. 2009년 10월 춘천 일대 빈집을 턴 혐의로 체포된 김모 씨(42)는 DNA 검사로 2006년 1월 춘천 원룸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훔친 것으로 보이는 여성용 속옷 20여 점이 김 씨 집에서 발견됨에 따라 DNA 검사로 여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구속 피의자들의 DNA가 축적되면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더 드러날 것”이라며 “DNA 수사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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