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풍력발전시설 제한’ 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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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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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의견수렴

제주도는 풍력을 공적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지역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 모습.
제주도는 풍력을 공적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다. 사진은 제주시 한경면지역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 모습.
제주도는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0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환경과 경관, 전력계통 안정성, 사회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해 풍력발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풍력발전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지구 전체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인근 마을 총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의 환경기준을 적용해 풍력발전지구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300m 떨어진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풍력발전지구 주변 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선정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한다. 발전단지 공간에는 경관작물 등을 심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조기석 제주도 에너지담당은 “풍력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경관 훼손과 소음 공해, 지가 하락 문제가 생기면서 소송까지 벌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제주에 들어설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이 한정적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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