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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대女 숨지게 한 뺑소니범 7시간 만에 검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5-27 14:35
2011년 5월 27일 14시 35분
입력
2011-05-27 14:21
2011년 5월 27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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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범이 사건발생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7일 새벽에 길가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도주차량 등)로 장모(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이날 오전 4시 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코란도 승합차로 도로를 걷고 있던 이모(76·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차량 파편을 대조해 내수읍 인근 아파트 입구에서 뺑소니범의 차량을 발견,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장 씨를 검거했다.
장 씨는 경찰에서 "무언가 툭 친 것 같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여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초 경찰은 3시 55분 경 "할머니가 중앙선에 위태롭게 서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으나, 중앙선이 아닌 갓길 풀숲에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자 뺑소니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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