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前 광주 남구청장 ‘뇌물죄’ 법정구속

  • 동아일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 채용 및 승진 대가로 전달한 돈을 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한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54)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비리를 감독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황 전 구청장은 광주 남구청장 재직 당시 4급 승진자의 부인에게서 전달받은 현금 1500만 원과 채용알선 명목으로 브로커 박모 씨(64)가 받은 7000만 원 가운데 3300만 원을 각각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황 전 구청장은 “두 사건 모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복지시설에 기부했고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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