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2월 리비아 철수 교민에 정부, 항공료 소송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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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 말 리비아 사태 때 항공기를 이용해 긴급 철수시킨 교민 가운데 항공료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항공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집트항공과 임차 계약을 맺고 2월 25일 에어버스330을 이용해 리비아 주재원과 건설사 직원, 가족 등 교민 198명을 철수시켰다. 항공료는 교민들에게서 받아 외교부가 항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항공료는 15만 달러(약 1억6300만 원).

그러나 철수 교민 중 60명이 항공료(총 4만4000달러·약 4800만 원)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철수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지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2차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이후에도 항공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항공료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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