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헌재 위헌 결정땐 범행 당시 합헌이라도 효력 상실
동아일보
입력
2011-04-19 03:00
2011년 4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특정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4년 대출알선 대가로 3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P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모 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종전안에 “2027년 1월1일까지 EU 가입” 요구
베틀가와 안동소주에 담긴 슬픈 ‘사랑과 영혼’[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식중독, 추운날엔 안심?…“절반이상은 겨울에 발생해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