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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발 붙일 곳 사라진다” 이웃에 신상정보 공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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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18:50
2011년 4월 14일 18시 50분
입력
2011-04-14 11:54
2011년 4월 14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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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알려주고 최장 10년까지 정보를 공개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이미 올해 1월1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신상공개·통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우편으로 통보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16일부터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범죄자 거주지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적용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한 사람이며, 신상정보 등록·관리대상은 최장 10년이다.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를 공개한다.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우편 통보는 성범죄자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 특정 지역에 전입·전출한 경우에 하게 된다.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형은 2년이다.
법무부는 "매년 3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중 20~30%가 공개·고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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