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안하는 재력가 통장서 3억 빼먹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3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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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제.부녀 등 가족 사기단 검거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재력가의 신분증을 위조해 은행 신규계좌를 만들고 통장에 들어 있던 수 억 원을 빼돌린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전모(51) 씨는 올해 초 자신의 형(53)과 딸(25), 구치소 '동기' 윤모(60) 씨, 동네 기원에서 만난 조모(60)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을 조직했다.

전 씨는 구치소 동기 윤 씨를 통해 금융정보 브로커로부터 충남에 사는 재력가 이모(61) 씨의 인적사항과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300만원에 구입했다.

전 씨는 이어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와 연락, 조 씨의 사진에다 피해자 이 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150만원을 주고 만들었다.

전 씨는 2월1일 조 씨에게 울산의 한 은행을 찾아가 이씨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동시에 3억여 원이 예치돼 있던 기존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도록 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조 씨가 내민 피해자 이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전 씨는 곧바로 부산에 있는 딸에게 연락해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피해자 이 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받도록 했고 기존 계좌에 있던 돈 3억여 원을 신규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했다.

전 씨는 조 씨,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신의 형과 함께 울산의 은행 지점 수십 곳을 돌며 빼돌린 3억여 원을 신규계좌 현금카드를 이용해 모두 인출해 달아났다.

피해자 이 씨는 범행 다음날이자 설 연휴 첫 날인 2월2일 손자, 손녀에게 줄 세뱃돈을 인출하려 은행을 찾았다가 자신의 계좌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 씨 일당이 같은 수법으로 1월24일 전남 순천에서 한 재력가의 통장에서 1억2천여만 원을 빼돌렸고 2월 말에는 대구에서 또 다른 재력가 명의로 신규계좌를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파악했다.

은행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해 온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전 씨와 윤 씨, 조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전 씨의 딸을 입건했으며 베트남으로 달아난 전 씨의 형을 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정보 브로커와 위조 브로커도 추적하고 있다"며 "인터넷 뱅킹을 모르는 재력가를 노린 신종 수법이어서 인터넷뱅킹 신청 시 은행의 개인정보 확인 절차의 문제점 등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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