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PF대출 못갚아 법정관리 신청

  • 동아일보

3월 CP 727억 발행… 투자자 피해 우려

삼부토건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건설산업도 같은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13일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금 427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대주단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삼부토건은 지난달에만 727억 원에 이르는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밝혀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CP는 무담보 채권으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CP 투자자는 변제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만큼 삼부토건 CP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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