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현 한예종 교수 징계 취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2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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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하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 교수(55)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심 교수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은 미래교육단장으로 임명돼 통섭교육사업을 추진한 심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으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을 거쳐 국회로부터 예산까지 책정 받은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일방적인 중단 명령을 내렸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섭교육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거나 예술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여러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융합해 교육시킴으로써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하는 교육방법이다.

문광부는 2009년 6월 통섭교육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한예종에게 심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예종이 같은 해 12월 심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심 교수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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